
불법산지전용으로 불과 6개월 전에 감사 지적을 받았던 A업체가 다른 산지를 불법전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유일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인 A업체는 부지면적 1250㎡에 지난 2014년 기준 24만5517톤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이다. 전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546개소 중 88번째(상위16%)로 처리량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불법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국유림이 아닌 산지 일시사용 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한 달이 넘게 임야에 관로 자재를 적재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A업체는 지난 6월 진행된 경상남도 감사에서 임야를 불법 전용한 사실과 사업장 부지로 신고하지 않은 부지에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등을 야적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부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A기업 관계자는 "경남도 감사로 인해 과태료도 내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품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다가와 일시적으로 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A기업 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놓였던 관로들은 지난 20일까지 치워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집행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불법행위가 진행됐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산지전용이 발견되면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 역시 "산림녹지과와 공조로 A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