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미수에 그쳐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미수에 그쳐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6.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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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측 침착한 대응으로 위기 모면…예금 3500만원 날릴 뻔

지난 22일 오전 A씨(여)는 검찰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젊은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가족들 몰래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마친 A씨는 급하게 집을 나섰다.

새마을금고 거제본점에 도착한 A씨는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자신 명의의 통장을 재발행 했다. 이 통장은 A씨의 어머니 B씨가 딸인 A씨 명의로 개설한 것이다. 통장이 재발행 되자 실제 통장 개설자인 어머니 B씨에게도 문자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아침에 말없이 집을 나간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통장 재발급 문자알림을 받자마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측에는 딸이 통장해지를 요구하더라도 해지처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A씨는 재발행 된 통장을 해지해 줄 것을 새마을금고 측에 요청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A씨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이더라도 출연자인 어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둘러댔다.

그러자 A씨는 현금지급기에서 예금 인출을 시도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계속 보였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이 이미 예금인출을 정지시킨 직후여서 현금 인출에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경찰과 B씨가 현장에 도착했고 사건은 피해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다. A씨의 어머니 B씨와 새마을금고 측의 침착한 대응이 없었다면 3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날릴 뻔 했던 사건이 미수로 그친 것이다.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A씨가 최초 새마을금고에 들어왔을 때부터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안절부절하며 불안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B씨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즉시 예금인출을 정지시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새마을금고 거제본점 박찬욱 이사장은 "예전 보이스피싱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돈을 찾아 어디어디에 숨겨두라는 식의 고전적인 수법들이었지만 요즘에는 배운 사람들도 쉽게 당할 정도로 그 수법이 치밀하다"며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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