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까지 착공계 제출 못해…관광개발 측, 기간 연장 재 요구
시장, 변호사 의견 등 취합 결정

학동케이블카의 허가 취소 여부가 연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학동케이블카 사업관련 2차 청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시 관계자와 거제관광개발(주) 관계자가 참석해 청문 주재인인 김태종 변호사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에서 시 측은 "거제관광개발은 행정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족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 22일까지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이행 담보금 30억원도 예치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청문에 앞서 시는 지난 12일 거제관광개발 측에 학동케이블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12월22일까지 착공계를 제출하거나 사업이행 담보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내년 1월31일까지 실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실시협약서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사업권을 양도받거나 시의 행정처분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주주 전원의 확약서를 작성해 법원 공증을 받은 후 같은 날까지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시는 기한 내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문 결과 결정사항 처분을 내년 1월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거제관광개발 측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김태종 변호사에게 지금까지의 자금지출 내역과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종 변호사는 거제관광개발 측에 "시가 믿을 수 있을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확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 이후 시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거제관광개발 측에서 사업투자 의향을 밝힌 트루벤인베스트먼트사의 투자확약서 등을 제시했지만 믿을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은행도 아닌 사모펀드에서 문서로 몇 줄 적은 투자내역과 자금확정 등을 검토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문 주재인의 의견이 도착하면 시장이 시 도시계획과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에 따른 처분통지는 청문 이후 1주일 내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거제관광개발 측이 사업진행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전히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사업 연장은 불필요한 상황이어서 허가 취소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관광개발 관계자는 "청문 자리에서 청문 주재인과 시에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면서 "사업 투자의향을 밝힌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측에서 사업이행 담보예치금을 예치하는 것보다 1월 중 사업협약서를 체결해 정확한 사업조건을 확정하자는 제안을 해왔다는 사실도 알렸다"고 말했다.
사업 허가 취소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시가 케이블카사업을 공동 진행한다고 해 믿고 투자를 결심했다"면서 "만일 허가가 취소된다면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