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오후 1시~4시까지
2017년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시간이 변경된다.
당초 법률상담실은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운영(점심시간 제외)됐다. 하지만 오전 상담이 길어질 경우 점심시간으로 인해 상담을 받지 못하고 오후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짧은 오전시간에 쫓겨 상담을 하는 상담관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상담시간을 변경한다.
또 거동이 불편해 현장 방문이 곤란한 시민들을 위해 상담시간 내 전화상담도 가능토록 해 보다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됐다.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은 거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기업체 운영자·각급기관 직원·공무원이면 누구나 상담가능하며,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 법률상담이나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룬다.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제시청 본관 2층 상설감사장으로 찾아오면 되고 별도의 예약이나 접수는 필요하지 않다.
시 관계자는 "시민로스쿨 운영, 생활법률책자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생활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총 23회, 185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현장에서 상담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회시를 하거나, 법률구조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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