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일운운동장 조성사업, 백지화되나
장승포·일운운동장 조성사업, 백지화되나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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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서 발목…변화된 기조에 주민공익사업 흔들
▲ 장승포운동장 건설 예정부지

장승포·일운운동장 조성사업이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발목이 잡혀 백지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던 2011년의 경상남도와 현재의 경상남도의 역점사업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업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보상이 시비로 90%이상 마무리돼 늦어도 올 상반기에 공사 착수를 계획하고 있던 거제시는 발동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시 교육체육과에 따르면 일운운동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5월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공고 뒤 다음 해인 2011년 7월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선 부지매입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장승포운동장 역시 2011년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그해 10월 투·융자 심사를 거쳤다. 공공체육시설 절대 부족지역의 시설구축으로 체육복지 구현 및 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를 하기 위함이라는 취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시는 도의 투·융자 심사 통과 후 부지매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했다.

▲ 일운운동장 건설 예정부지

일운운동장은 지난 2014년 6월에 손실보상협의를 마쳐 지난해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 일부 운동장 진입도로 토지보상이 남아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장승포 운동장은 지난 2014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현재 손실보상협의가 90%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협의가 장기화되면서 투·융자 심사 인정 기간인 3년을 초과해 문제가 발생했다.

일운운동장은 30억8000만원, 장승포운동장은 52억80만원의 국·도비가 각각 투입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최초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으로 결정 됐어도 3년간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승포·일운운동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쳤지만 그때마다 재검토라는 답변이 내려왔다.

경남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이 저조하고 일운면과 장승포동에 각각 설치하는 것이 중복된 시설의 과잉 투자로 보일 수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우려가 있다"면서 "시설물이 설치됐을 경우 연간 이용자 수, 수익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주민공익사업에는 공감하지만 다양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체육과 관계자는 "오는 3월에 있을 투·융자 심사를 대비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시설물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승포운동장은 장승포동 356-1번지 일원의 4만1800㎡ 면적에 종합축구장과 트랙, 농구코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운운동장은 일운면 지세포리 산61-5번지 일원에 면적 2만6990㎡의 축구장과 다목적 경기장, 공원시설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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