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영업 게임장 업주 검거
불법 환전영업 게임장 업주 검거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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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변조 게임기 40대 및 현금 221만원 등 압수

거제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지난달 27일 심의된 게임물을 야마토 게임물로 개·변조해 불법 환전영업 해온 고현동 소재 A게임랜드 업주와 종업원을 검거하고 개·변조된 게임기 40대 및 현금 221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B씨는 2015년 12월1일 거제시에 영업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업소에 설치된 사대왕 게임물을 야마토 게임물로 개·변조해 손님에게 제공하고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게임장 내부에서 은밀하게 환전행위를 해왔다.

이 같은 첩보와 신고를 접한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지부에 협조 요청해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게임장 옆 건물 창문을 통해 내부로 진입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업주의 불법행위 시인 받아냈다.

또 게임장 업주를 상대로 정확한 영업시점과 실재 업주의 존재 및 불법영업 자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게임장과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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