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유해조수 포획률은 98.8%였지만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51.8%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 환경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유해조수 출몰 신고는 총 241회로 집계됐다. 2015년 125건과 비교하면 2016년 유해조수 출몰 건수는 88%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포획 성공은 238회로 98.8%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는 피해 농가가 속출하면서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인원을 충원한 것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 출몰 당일 포획이 안 됐을 경우 재출몰 가능성을 염두 해 잠복하는 등의 운영 방식 변화로 인한 성과로도 풀이된다.
유해조수가 가장 많이 출몰한 지역은 하청면으로 전체 235건 중 37건(15.7%)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장목면이 31건, 사등·연초면이 각각 30건, 거제면이 29건, 둔덕면 27건 순으로 파악됐다.
월별 유해조수 출몰 현황은 11월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월 51건, 8월이 34건, 9월 30건순이었다. 2건에 불과했던 5월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가 대부분이었다. 2016년 포획된 유해조수 314마리 중 멧돼지는 226마리, 고라니는 88마리였다. 2015년과 대비했을 때 유해조수 포획 수도 191마리에서 314마리로 64.4%가 증가했다.
피해 작물은 벼가 34.8%로 가장 많았고, 고구마가 29%로 뒤를 이었다. 벼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 작물은 뿌리작물이었다.
올해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160가구에 2064만1280원이 지급됐다. 당초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피해신청규모는 7만4828㎡였지만 담당 공무원의 실사를 통해 3만8742㎡로 조정됐다. 이를 두고 피해농가와 행정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연초면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는 박모씨는 "피해규모 대비 3분의1 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뿐만 아니라 내년 농사에 영향이 갈 수 있는 피해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목면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피해가 보상이 됐지만 중복으로 피해신청을 하는 농가와 피해 규모를 확대해서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는 농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해조수 출몰이 증가하면서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도 2015년 대비 2배 증액됐다"며 "피해를 과장한 농가로 인해 보상을 받아야 할 농가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책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