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따라 지역 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특별관리시설물 대상을 선정해 중점 관리 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시설물이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거제소방서는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디큐브 백화점·삼성중공업한내공단·지세포 자원비축단지 한국석유공사 등 특별관리시설물 5개소를 선정해 자율적 종합화재 안전진단 실시, 자율적 외관점검 및 안전진단 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자위소방대 역량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향상 등을 관리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임직원 및 종사자와 협력해 매뉴얼정비, 집중훈련, 대대적인 화재예방 홍보활동으로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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