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 교육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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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 연계…학생부, 신뢰·공정성 확보주력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 필수

2017년 교육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교육부는 자유학기 동안 이뤄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연계·확산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지난해와 같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하되, 자유학기제 이후 학기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평가 및 자유학기 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300개 이상의 시범학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학교·교사별 기재 수준 차이를 줄이고, 상시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결과 중심으로 기재됐던 학생부를 상시 관찰과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해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도록 개선된다.

수행평가에 대한 내실화도 꾀한다. 교육부는 학교 수행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사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연계해 학생의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교육감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방송 중 온라인 콘텐츠, 직업훈련 등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습비용도 지원해 학교 밖 학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학교밖 학생이 교육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경험을 누적 관리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비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온라인신청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탑재해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오는 2월4일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 보호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먼저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택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주변을 정비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평가서가 작성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금지행위 및 시설 등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과외교습 표지 부착이 의무화 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지난해 11월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과태료(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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