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설 성수식품 대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백현태)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며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지도조사원 등 50여명이 투입된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품관원은 수산물 유통·제조·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명태·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고등어 등 거짓표시 우려품목,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품관원 통영지원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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