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해당사항 없지만 상위법에 위배돼 문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게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각 면·동에는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에서 내건 공익적 성격의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음식 쓰레기 줄이기'와 '기초질서 지키기' 등을 생활화하자는 시민의식개선 사업으로 유동인구와 차량이 많은 곳에 게재돼 있다.
문제는 게시된 장소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법), 동일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예외는 옥외광고물 법 시행령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만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는 제29조 2항 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공공기관, 2호 '지방공기업법'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호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호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하지만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관련법 제29조 2항 3호에 해당되는 듯 하지만 실제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된 법인이어서 이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는 법인이 아닌 협의회이고,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설치된 현수막이 실상은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열렸던 제189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김성갑 총무사회위원장은 "의식선진화를 하자고 현수막을 붙이면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민의식을 바꾸자고 하면서 정작 당사자는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를 담당하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실 관계자는 "의욕이 앞선 결과"라며 "앞으로는 지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공익적 성격을 띠는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해도 되는 예외 대상인 줄 알았다"면서 "해당 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황성희씨(연초면·44)는 "시민의식을 일깨운다면서 무질서하게 내걸린 현수막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마다 붙어있는 나다운시민운동본부의 스티커에 짜증이 났다"며 "이제라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