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불법 산림훼손, 아무도 몰랐다
5년 간 불법 산림훼손, 아무도 몰랐다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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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제·통영·고성 합동단속…구속 1명에 불구속 기소 10명
▲ 동부면 오송리 A관광농원에서 1만㎡가 넘는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광농원은 임야 4만3971㎡ 중 2만9900㎡에 대해서만 관광농원개발 허가를 받았지만 5년 넘게 아무런 제재나 단속을 받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1만1147㎡까지 임야를 훼손하고 토사를 채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부면 한 관광농원에서 1만㎡가 넘는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은 지난 4일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산지담당 특별사법경찰관들과 함께 거제·통영·고성지역 불법 산지 개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한 결과, 총 10건에 11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0건 중 6건이 거제지역에서 발생했다. 훼손면적만 2만6369㎡에 이른다. 다음으로 고성이 적발 3건에 훼손면적 1만6648㎡, 통영은 적발 1건 훼손면적 1330㎡였다. 훼손 사유별로는 농원·골프장·전원주택 등의 개발 목적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로 개설과 농산물 재배를 위한 훼손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면 한 관광농원의 경우 아무런 제재나 단속도 없이 5년 넘게 산지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관광농원 조성을 목적으로 임야 1만1147㎡를 불법적으로 훼손했다.

거제시는 A씨가 2009년 7월 동부면 산1-1번지 4만3971㎡ 중 2만9900㎡에 대해 관광농원개발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를 훼손하고 토사 또한 채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영지청 김형철 검사는 "A씨의 경우 계획적·적극적의 의사를 갖고 산지를 훼손했음에도 토사가 흘러내려 복구차원에서 석축을 쌓았다고 변명하는 등 불법행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해 구속처리 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또 "피고인들이 산지훼손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하고 훼손 면적이 넓거나 원상회복이 안 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청구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등 처벌 또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지역에서 불법사례가 많았던 것에 관해 김 검사는 "거제 지역 대부분이 관광지고 경제적 규모도 커 불법개발 사례가 많았고 면적도 넓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특별단속은 거제·통영·고성지역의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의 연도별 발생건수가 2014년 20건, 2015년 19건에서 2016년 10월 기준 42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은 불법훼손면적이 크거나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산림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처분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원칙으로 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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