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장목면(면장 김동명)은 지난 10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월 이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장목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AI관련 조류서식지 예찰활동 강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등 주요 시책에 대해 홍보하고, AI와 산불에 대비한 이장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동명 면장은 "2017년에는 서로 더욱 소통하고 배려하는 이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그동안 장목면 발전을 위해 힘써온 송수근 하유이장, 황태봉 전 두모이장, 윤덕자 새마을부녀회장, 최순자 시방마을 2반 반장에게 시장 표창패가 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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