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거제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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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가

거제시가 조선업 불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자금은 총 300억원으로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수요를 반영해 작년보다 100억원 증액됐다.

지원대상 기업은 거제시에 주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가운데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 기업, 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중 3억 미만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등이다

기존 시 자금 수혜기업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을 저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제한을 완화했다.

또 신청 전 1년 동안 5인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4억원까지, 10인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자금지원을 확대해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도 5억원까지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거제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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