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선정 기준액 월 119만원으로 상향 조정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설복훈)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10일까지 2017년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0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4010원(올 4월부터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통영지사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오지 거주·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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