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운면 풀하우스 '사전분양' 의혹
일운면 풀하우스 '사전분양' 의혹
  • 박양석 기자
  • 승인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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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근 국토부에 의견 질의…대명토건, 예약금 수령해 문제
▲ 사전분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운면 지세포리 풀하우스 전원주택단지 공사가 60% 정도의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을 보이고 있다. 공사장 진입로 인근에 분양예약 신청을 받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주)대명토건이 건설중인 일운면 지세포리에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사전분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거제시는 이에 관한 의견을 묻기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질의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아직 시에 전달되지 않았다.

최근 시행사인 미래개발(주)는 공사 진행 없이 2채의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을 위한 예약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사전분양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미래개발(주)는 풀하우스의 분양예약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예약금도 받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부분이 사전분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국토부에 질의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서 상에 입주하고자 하는 전원주택의 호수 등 위치 선택이 가능하다고 적시한 점도 사전분양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추첨을 통한 입주자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분양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전분양에 해당되지 않을 것도 같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미래개발(주) 관계자는 "시장조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홍보활동"이라며 "분양승인 후 분양이 실시됐음에도 미분양 물량이 남았을 경우 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예약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양 예약신청 시 신청자들이 200~300만원의 신청예약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고는 있지만 이는 신청자들이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다"며 사전분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약금이 신탁회사에 입금되는 등 예약금을 받은 행위는 사전분양에 해당될 수도 있다.

사전분양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모두 사전분양에 해당된다"며 "분양 후 잔여 물량이 남았을 경우 연락하기 위해 연락처를 받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예약금을 받을 경우 사전분양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사전분양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풀하우스 전원주택단지 건설사업은 현재 60% 정도의 부지공사가 진행된 상태며 오늘 2월 중순 분양승인 신청을 거쳐 같은 달 말경에는 분양공고를 통한 분양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사업추진을 위해 신탁회사가 시행사로, 현 시행사인 미래개발(주)는 위탁자로 변경될 예정이며 현재 변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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