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한표 의원에게 지난 1일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8일 자신의 노력으로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한 이유로 당시 정부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 상당수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거제시 특성상 김 의원의 기자회견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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