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면 다포도 등 4개 무인도
남부면 다포도 등 4개 무인도
  • 거제신문
  • 승인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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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거제·통영지역의 8개 무인도서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모두 무인도이며 수달·풍란 등 다수의 멸종위기생물이 서식하지만 낚시객 등에 의한 오염과 화재 위험으로 서식지 훼손이 우려되는 곳이다.

거제시는 남부면 다포도, 대병대도 2번섬, 소병대도 3번섬과 둔덕면 방화도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거제·통영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특별보호구역은 해금강 갈곶도, 거제 학동 동백숲 및 팔색조 번식지, 홍도 등 2개소에서 총 11개소로 늘었다. 무인도서가 10개소, 내륙 해안 지역이 1개소다.

지정기간은 2016년 12월31일부터 2035년까지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출입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유창우 해양자원과장은 "면적이 좁은 도서지역은 훼손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별보호구역 및 해안선 출입금지 지역 지정을 통해 건강한 국립공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점차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및 중요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된다.

해안선 출입금지 지역은 해양생물 등 자연자원 보호와 수산물 채취를 위한 마을어업권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 출입을 금지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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