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이하 빅아일랜드)가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장기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분 매립공사의 준공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채 '협의 중', '검토 중'이라는 말로만 하세월하고 있어 감면명분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행 하수도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루에 10㎥ 이상 공공하수도로 배출할 경우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비용은 시 조례에 따라 사업승인 시 산정·부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사업승인 시에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되풀이 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과는 달리 고현항재개발 건 외 다른 모든 사업에서도 시 조례에 따라 사업승인 시 부과된 경우를 찾기 힘들다.
이 관계자는 "2015년도 고현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됐음에도 아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시의 잘못이지만 사업진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며 "사업승인 시 부과할 경우 부과 후 재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업무중복 때문에 대부분 준공시점에 부과한다"고 말했다.
2016년도 70건의 원인자부담금이 부과·징수됐는데 이들 모두 같거나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부과·징수 행정은 거제시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의 자료를 통틀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업무편의를 위해 거제시가 제정한 조례를 거제시 행정이 무시해 온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시가 빅아일랜드 측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관해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면서 "빅아일랜드 측도 이미 그들이 예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로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물론이고 산정조차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시 조례상 감면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사업승인 시 이미 검토하고 빅아일랜드 측에 통보를 했어야 했다"면서도 "조례를 어기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징수가 목적인만큼 큰 틀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빅아일랜드 측이 고현항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는 빅아일랜드 측에게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 사업은 빅아일랜드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대규모 항만사업이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검토를 거친 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한 바가 없어 늦어도 1차분 매립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원인자부담금 전체 또는 1차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빅아일랜드가 부담해야 할 예상 원인자부담금은 430여억원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시장은 조례상 감면사유에 따라 예정금액의 최대 50%인 200여억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
한편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 최근 빅아일랜드 측이 거제시를 방분해 시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으나 금액에 대한 빅아일랜드 측의 성토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