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 직원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 가입
거제시, 전 직원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 가입
  • 거제신문
  • 승인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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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조례 등)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하고 적용하기 위해‘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이하 개정알림서비스)’에 전 직원이 가입했다.

지난해에도 개정알림서비스에 일부 가입해 신속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상당부분 미 가입 직원이 있었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관심도가 낮아 신속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알림서비스에 가입 사실을 확인함과 아울러 미 가입자에 대한 조기 가입과 교육 실시로, 법제처에서 상위법령 개정사실을 개인이 가입한 메일로 통지하게 되면, 조례관리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한 후 신속한 개정준비와 절차이행·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전 직원의 개정알림서비스 가입으로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누락없이 신속하게 개선하므로 시민생활의 불편이나 기업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지난 2014년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운영한 이후 자치법규 내 등록규제 완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및 50선, 행정자치부의 자율정비 등을 반영해 271건의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 개정사실 미반영 조례 등을 개선해 도서관 이용 불편 완화, 옥내 누수 감면신청 및 재신청기간 조정으로 수용가 권리 구제, 대형폐기물(쇼파) 처리 수수료 개선, 그리고 거제사랑 상품권 이용 시 50% 이상만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많은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는 공포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개인 메일에서 확인한 후 신속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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