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2017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사업비 1억8939만4000원을 들여 73개 동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88가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2억9568만원(국비 50%·도비 15%·시비 35%)의 예산을 확보해 1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축사·공장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의 철거 후 지원금 신청은 안 된다.
2017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위탁처리가 아닌 시가 직접 시행하며, 지난달 16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현금(336만원/가구) 지급이 아닌 시가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오는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용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지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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