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7년에도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거제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기업체 운영자·각급기관 직원·공무원이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며,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상담한다.
무료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운영시간에 맞춰 거제시청 본관 2층 상설감사장(감사법무담당관 옆)으로 방문바라며 별도의 예약이나 접수는 없이 상담 가능하다.
무료법률상담은 거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 4명 외에도 거제지역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8명의 협조를 받아 윤번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경우에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2017년에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외에도 법제처가 주최하는 시민로스쿨 강의, 생활법률책자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생활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법률상담 일정 및 자세한 안내는 거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055)639-3173으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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