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거제시,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7.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22일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밤샘주차 단속은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주요 대로변, 주거 밀집지역 등에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주요 도심지별로 단속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매월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단속해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또 단속과 병행해 밤샘주차 금지 홍보와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