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입축종은 16개 축종으로 소·돼지·말과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기타 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이며, 보장대상은 가축 16종을 비롯해 축사 및 관련 축산시설물 등이다.
축종별 주요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를 보상하고, 말·사슴·양은 80%, 돼지·가금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을 필한 농가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25%)만 납부하면 되고, 지역농·축협과 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방문하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의 재산을 보호해 경영 안정 도모하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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