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시행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시행
  • 거제신문
  • 승인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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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권민호)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4월부터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하기로 했다.

시는 기초질서 확립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더불어 지역발전 재원마련을 위해 요일별로 차량등록부서, 지방세체납담당이 협력해 질서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나선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영치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해 영치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했다.

미납 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 및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가능한 법정 제재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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