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17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시, 2017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 거제신문
  • 승인 2017.0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벼·채소·과수 등 50개 품목, 지역농협 통해 가입 가능해

거제시는 매년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작물은 벼·채소·과수 등 50개 품목이며 농업용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을 포함 51개 대상품목이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용시설물 중 최소면적이 단동은 800㎡ 이상, 연동은 400㎡ 이상 면적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대상작물과 재해보험 가입 시기는 면·동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지역농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재해보험 지원 비율은 국비 50%·도비 10%·시비 15%·자기부담금 25% 비율로 지원되며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한다.

재해보험 가입절차는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가입신청(농가)→현지 확인(농지원장 작성 등)→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보험증권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되는 유자·무화과·시설쑥갓 등의 품목은 사업지역과 경작면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11월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은 자연재해 피해를 받을 시 복구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므로 재해보험 가입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