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집중단속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집중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07.12.06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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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는 오는 15일까지 많은 시민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 단속하며 화재경보·물소화 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상시 작동 가능 여부와 방화문·방호구획, 내장재 불연화 등 방화시설관리 실태와 피난 계단 등 피난장애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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