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성에 맞지않는 주차단속 스티커 발부
형편성에 맞지않는 주차단속 스티커 발부
  • 거제신문
  • 승인 2007.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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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태우고 치과 치료를 하기위해 중곡동에 있는 치과에 가던 도중 아이가 소변이 너무 마려워 도저히 못 참고 옷에 곧 쌀 것 같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고현 사거리 인근 약국 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아이를 데리고 약국 앞 건물 2층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불법으로 차를 10여분 정도 주정차해 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적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서 2분 여만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새 스티커를 앞 유리창에 붙여놓고 사라졌더군요.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어 그 후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오죽했으면 도로에 차를 주차시켰겠습니까.

주차 스티커를 받고 너무 황당해서 아이 치과치료는 뒤로 한 채 단속반원을 찾아 이리저리 헤메고 다니다가 단속반원을 만나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단속반원을 찾아다니다 만나서 물어보니 역시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곧장 거제시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해 본의 아니게 역정를 내며 민원을 제기하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이 소변때문에 발생된 문제여서 참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으나 심사에서 정상참작이 되면 면제가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위안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만 주정차 위반 단속방법에는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담당공무원의 설명으로는 주정차 금지도로에 차를 주차할 경우 차안에 사람이 있을 경우는 5분까지는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지만 차안에 사람이 없을 경우는 바로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차 단속정책은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에 차가 2대 도로에 주차할 경우 한차는 차안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5분 동안 단속되지 않고, 한 차는 운전자가 1분을 비운사이 스티커를 발부했다면 어느 누가 이러한 경우를 용납하겠습니까.

차안에 사람이 없을 경우 1차 경고후 5분 후에 2차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조금은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단속은 건수 올리기로 오인할 수 밖에 없어 교통행정과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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