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1급 대상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거제시 지역 대형(1급)대상물 67개소 중 자체 선정심의회를 개최해 선정된 20개소에 대해 점검기간만 통보하고 불시에 방문해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한다.
소방안전관리 주요 조사내용은 소방시설 폐쇄·훼손·정지 행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 권장서식 작성 및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의 수행, 비상구·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등 폐쇄·훼손·변경·장애물 적치행위, 기타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봄철 관한 사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명령서 발부 및 과태료 부과, 위반건축물 발견 시 관계기관에 이첩(통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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