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
고현항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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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서 최양희·송미량·조호현·전기풍 의원 등 시정질문 진행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지난 3일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권민호 시장과 각 부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시정 질문은 최양희 의원을 시작으로 송미량·조호현·전기풍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양희 의원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거제시의 시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한 거제시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청소년희망센터와 연계해 청소년의 근로권과 노동가치 알기라는 주제로 교육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소년들의 근로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위생교육과 병행해 청소년 근로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미량 의원은 고현항 매립과 관련한 고현항 하수처리 부담금 부과문제, 그리고 고현항 개발에 따른 각종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 대책을 질의했다.

거제시는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에 대해 사업자 측과 상반된 의견이 있어 현재까지 부과하지 못했으며, 수차례 협의 결과 시의 의견을 수용하게 돼 조만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어업피해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어민들과 협의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확정되는 간접피해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조호현 의원은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추진과 관련해 해상 및 육상에 대한 상세한 보상 절차준공 후 입주기업 유치에 실패할 경우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거제시는 육상 보상금 지급은 감정평가기관의 보상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어업에 대해서는 어업피해조사와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주기업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을 포함해 35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한 상태이며, 계획 산업시설 용지대비 입주신청 면적이 136.8%로 미분양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기풍 의원은 팔랑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질의했다.

거제시는 해당 도로건설사업이 2012년 실시설계 후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재정여건 등 여러 사정으로 지연됐다며 총 38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편입토지의 약56%에 손실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미협의된 편입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사용동의를 구하는 등 사업을 조기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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