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하수도요금 현실화 문제로 '조삼모사'식 꼼수 인정

거제시의회 한기수·송미량 의원이 거제시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도 하수도요금을 부과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거제시가 공공하수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주택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옛 신현지역과 능포·아주동 14곳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로 자체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해왔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하수처리시설 비용을 따로 냈다.
그런데 거제시는 해당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에도 상수도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길게는 십년 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체 하수처리 처리비용으로 3600만원을 쓴 아주동 대동다숲아파트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3951만원도 거제시에 냈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회는 한기수·송미량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4일 제191회 임시회에서 이를 바로 잡는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
두 의원은 지난 13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 사용료 반환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하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37억8750만원이다. 반환 절차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거제시가 부당한 요금체계를 바꾸지 않은 이유는 중앙정부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독려해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거제시 같은 기초단체의 행정과 시의회는 여론을 고려해 하수도요금 인상을 자제해왔다. 그래서 원가 대비 하수도요금 비율이 계속 떨어졌고 거제시의 경우 지난 2012년 요금 현실화율이 27.4%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하수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서 적자 폭이 늘어나고 결국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일이 많아졌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기초단체가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올해까지 거제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0%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명목상 하수도요금을 올리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요금을 덜 올리는 대신에 안 내도 되는 지역까지 부과하는 조삼모사식 '꼼수'를 쓰게 됐다. 이는 거제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잘못된 요금부과였지만 최근 몇 년간 요금현실화율을 빨리 높여야 했기에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요금체계를 바로 잡으면 요금현실화율이 3% 정도 떨어진다. 명목요금 인상요인이 되더라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