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산촌 간척지 경계획정과 관련 거제·동부면 주민들간 분쟁이 시민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확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양 면민들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차 시민조정위원회를 개최, 기존 거제시가 획정한 경계를 동부면 쪽으로 소폭 이동, 거제면 구역을 확장하는 일부 조정안을 내 놓았다.
거제시는 시가 획정한 면간경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제면민들의 의견을 반영,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제·동부면민들에게 통보, 경계를 획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제면민들은 그동안 거제시가 획정한 면간경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를 상대로 면간경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김한겸 거제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거제시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경계선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고 지난 13일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거제면민들은 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미흡 할 경우 주민소환제 발동과 대규모 주민집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 거제면민들이 이번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거제면 번영회(회장 진복철)를 중심으로 한 거제면민들은 당초 거제시가 오수·산촌간척지 면 경계 지번을 부여하면서 거제면민들을 철저히 홀대, 부당하게 경계를 설정해 거제면 땅이 동부면 땅으로 둔갑했다며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해왔다.
한편 오수·동부 간척지는 거제시가 농지관리기금 36억2천1백만원을 투입, 2002년 2월 착공해 지난해 7월 완공했으며 동부면 산촌리와 거제면 오수리 지선 일대 44.41㏊에 농지24.1㏊, 조류지 13.76㏊, 농·수로 3.91㏊, 방조제 2.61㏊가 조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