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교육
거제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교육
  • 거제신문
  • 승인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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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19일까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2017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과 연계해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실시하는 것을 예방해 일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모두 7회에 걸쳐 영업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정연범 위생과장이 청소년 고용 시 준수사항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등 사업자가 청소년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강의했다.

또 거제시는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및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내 편의점 293곳에 대해서도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판매금지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관련된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오는 6월말 예정돼 있는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시에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통영고용노동지청과 청소년근로권익센터·학교 등과도 연계해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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