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게임장 업주 교육받으세요
노래연습장 게임장 업주 교육받으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07.12.06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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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과태료 30만원

거제시는 11일 오후2시 거제시여성회관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건전한 여가문화와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거제경찰서와 거제소방서 합동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관련 법률, 형사처벌규정 및 소방시설 등이며 특피 해당 업종의 영업주들이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강조, 연말연시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노래연습장은 148개, 게임제공업은 69개업소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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