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오는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인도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를 집중단속 한다.
최근 지역경제 침체를 틈타 업체홍보를 위한 에어라이트가 도심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돼 시민보행과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일부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오는 30일까지 에어라이트 설치업소에 대한 자진철거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경남옥외광고협회 거제시지부와 합동 단속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정비를 해 왔으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업체의 참여부족과 무관심으로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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