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2달 동안 실시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다.
거제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택가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는 한편 주말께에는 낚시터 주변과 유원지, 행락지 등을 중심으로 주간단속도 실시한다. 또 택시 등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법사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해 12월중 공포될 예정”이라며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돼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단속 건수는 모두 6백14건으로 하루 평균 1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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