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법리적 판단은 정당하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지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것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도 적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데다가 사면 복권된 적이 없는데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복권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김 의원은 '자신이 노력으로 조선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김 의원과 검찰이 법리오인·사실오인·형량 등의 이유로 양쪽 다 항소했다.
1심에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조선업종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무죄로, 사면복권 관련해선 유죄이나 당선무효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조선업종 관련 기자회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323, 325조에 따라 원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이 언급한 사면복권 사안에 관해서는 사법적으로 복권되지 않았음이 명확함에도 허위로 적시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재판 결과를 받은 직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헌신을 다해 국정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은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 동안 자유한국당 후보의 선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