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 중단 여부, 전국적 이슈로 확대
바다모래 채취 중단 여부, 전국적 이슈로 확대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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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건설업계 갈등 깊어져
수협중앙회 대책위원회 열어 바다모래채취 영구 금지키로…전국서 법안 마련 단합
대한건설협 등 건설 단체, 모래채취 조속 재개 요구…정부·지자체 등 탄원서 제출

바다모래채취 중단 여부를 놓고 어민들과 건설업계의 갈등이 전국 단위로 깊어지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최근 전국 수협조합장들이 모인 가운데 바다모래채취 대책위원회를 열어 연안과 EEZ(배타적경제수역) 등 모든 해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를 영구금지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대책위원회를 전국단위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남해·서해 대책위를 포함해 △안면도수협 △서산수협 △인천시수협 △옹진수협이 참여하는 연안대책위, △모슬포수협 △성산포수협 △한림수협 △제주시수협 △추자도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참여하는 제주대책위 △양양군수협 △대포수협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구룡포수협 △경주시수협 등 참여하는 동해대책위를 추가로 신설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연안을 포함한 전체 해역에서 모래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더불어 골재채취단지 지정과 기간연장의 적법성 및 타당성, 단지관리비와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 징수 및 사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관철할 방침이다.

반면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건설 관련 단체와 1만106개 소속 업체는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모래 채취의 조속 재개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 동시 제출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허가된 물량(650만㎥/년) 채취 조속 재개 △허가량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1200만㎥/년)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바다모래 채취가 어민들의 반대로 지난 1월16일부터 중단됐다가 지난 2월28일 국토교통부가 작년 채취량(1167만㎥)의 약 44% 줄어든 650만㎥/년을 채취하는 조건으로 재취를 허가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해저면으로부터 10m 이상 채취금지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채취를 막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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