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게임 신고시 최고 5천만원
불법 도박게임 신고시 최고 5천만원
  • 거제신문
  • 승인 2006.08.23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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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상금 20억원 예산 확보 협의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행성 도박게임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도박게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상금 규모는 ▲불법 게임물을 제작·판매·유통한 게임업체 본사에 대한 제보는 최고 5천만원 ▲음성화된 PC도박장 등에 대한 제보는 최고 5백만원 ▲도박게임과 사행행위를 방조한 업소에 대한 제보는 최고 1백만원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8억원, 내년 12억원 등 합계 2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며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대검찰청 등과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도박게임 업계의 속성상 철저히 수사하려면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사행성 조장, 상품권 환전, 불법 광고물 게시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통해 게임업체 본사의 불법행위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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