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1명당 속기사 1명…속기사 인력난도 원인

거제시의회가 시민 알권리를 위해 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만 회기가 진행되는 중에는 직접 방청하지 않으면 시민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회의록이 회기가 끝나고 나야 일제히 공개되므로 회기 중간에는 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어떤 토의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의회 회의록은 회기가 끝나고 빠르면 3일, 늦으면 열흘 이상이 지나야 볼 수 있다. 혹시나 의회에서 시민의 뜻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나갈 수 없는 현실이다. 이미 의장의 의사봉이 떨어져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 김해시는 2015년부터 임시 회의록 제도를 만들었다. 시 운영 기반인 조례와 예산이 다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임시 회의록부터 우선 공개한다. 최종 회의록보다 오히려 정리가 되지 않은 건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후 최종본이 올라오기까지 시민들은 임시회의록을 볼 수 있다. 논의 내용이 항상 시민들에게 노출되므로 의원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수렴하기가 편리하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취했던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지역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역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천안시의회 역시 올해부터 속기 후 2일 이내 임시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회기가 완료되면 최종본으로 대체한다.
천안시의회는 의회투명성 확보와 시민 여론 반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한 차례 시범운영 후 문제 사안을 방영해 올 1월부터 시행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회의록이 즉시 공개로 변경되면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적극적으로 개진 됐을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참여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속기사들의 고충도 있지만 변화된 의회라는 생각으로 보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회 관계자는 김해시와 천안시의 업무환경 차이가 크다고 말하며 거제시 사정을 토로했다. 현재 거제시의회 속기사 수는 3명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 1명이 도맡는다.
회의가 많지 않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한 사람이 맡고 2명이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맡고 있다. 회기가 긴 정례회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
반면 김해시는 4개의 상임위원회에 정규직 속기사 3명,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두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2명씩 한 팀을 이뤄 상임위원회를 도맡고 있다. 1명이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속기하고 있으면 다른 1명은 지난 속기를 정리하고 있는 체계다. 천안시 역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의회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속기사 관련 예산을 충원한다 할지라도 기간제 근로자 모집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거제가 집이 아닌 이상 타지에서 오는데 기간제 시급으로 숙식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기사들이 꺼려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또 "회의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임위별 1명이 담당하는데 단시간에 임시회의록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