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도로 위 무법자 행태 '빈축'
'보복운전', 도로 위 무법자 행태 '빈축'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7.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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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보복·난폭운전 6건 입건…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1.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옥포와 부산 방향으로 나뉘는 거제대로 교차로. A씨(30)는 부산 방향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든 B씨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 B씨 차량은 그대로 앞장서서 출발했고 A씨도 따라 올라가는데 커브를 도는 순간 B씨 차량이 급정거. 또 한 번 경적을 울리자 차량 출발한지 20m도 채 안 돼 또 급정거. A씨는 B씨 차량과 거리를 두기 위해 도로변에 30분 정차를 한 후에야 출발했다.

#2. 지난 8일 오후 9시께 연초면 맑은샘병원 앞 대로. C씨(38) 앞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꾼 D씨. C씨가 상향등을 켜 항의하자 급격히 속도를 줄이던 D씨는 급기야 C씨를 먼저 앞에 보낸 후 차량과의 거리를 좁히며 위협운전. D씨와 갈림길에 들어서기 전까지 20분 간 위협 받아.

#3.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장평동 주민센터 앞. 초보운전자 E(24)씨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양쪽 차선에 있던 운전자로부터 각종 욕설을 듣고 급기야 차량으로 위협까지 받아.

보복운전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로를 잘 달리던 차량이 고의로 급정거를 해 뒤에 오던 차량의 추돌을 유발하거나 앞지르기 후 급감속 혹은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는 차량, 차선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 급진로 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거나 잠깐의 실수를 한 차량 운전자에 각종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보복·난폭운전이 행해지고 있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25일까지 보복·난폭운전자 6명을 입건·구속했다. 보복·난폭운전으로 인한 사례는 소폭이라 할지라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단속이 강화돼 지난해보다 출동 건수가 많아진 점도 있지만 적발건수보다 미 적발 건수가 더 많을 거라고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답했다. 이 관계자는 "보복운전 사례가 보다 세밀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또 보복운전의 개념을 운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바른 운전습관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속 강화만으로 막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보복·난폭운전 관련자에게 최대 징역 7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집행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범죄행위라는 인식은 저조한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난폭운전은 엄연히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보복·난폭운전 피해발생 시에는 경찰에 즉각 신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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