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측이 거제에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해당 거주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방송사는 지난달 31일 강 후보자 가족이 거제 동부면 가배리 땅에 건물을 짓고, 땅의 지목을 바꾸는 이른바 '형질변경'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임야로 되어있는 주변 땅의 공시지가가 1㎡당 1000원대인데 비해 이곳은 공시지가가 약 11만원에 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 건물에 강 후보자 가족이 실제로 살고 있는데다가 건물도 콘테이너로 된 실거주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구입하긴 했지만 이곳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다. 결국 의혹을 제기했던 방송사는 사과를 해야 했다.
논란이 된 건물에 직접 가봤고 그곳에 사는 강 후보자 가족도 만났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제시지회 손진일 지회장은 "기획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쓴 것부터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가치가 작은 큰 덩치의 토지를 사서 재산증식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사람들에게 잘게 나눠서 파는 일이 빈번해져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됐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은 이와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실제로 토지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의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지목변경이 이뤄진다.
손 지회장은 "거제에서 집을 짓기에 적당한 땅은 설령 공시지가가 1㎡당 1000원이라고 해도 1㎡당 100만원 이상으로 실거래 된다. 여기에다가 건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만큼 자연스럽게 토지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만약 토지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이익분담금을 납부해야 준공허가가 난다"고 설명했다.
거제시 관계자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구역에 주택을 짓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며 "해당 주택은 정상적으로 준공 승인까지 마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된 컨테이너 주택에는 강 후보자의 남편이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사립대학 교수였던 그는 지난 2014년 정년보다 3년여 앞서 은퇴를 결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 자문단으로 베트남에서 학생들에게 정보기술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