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의원직 상실여부 대법원에서 확정
김한표 의원, 의원직 상실여부 대법원에서 확정
  • 거제신문
  • 승인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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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을 받은 김한표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 4월 26일 항소심에서 김한표 의원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80만 원 벌금형을 받자 지난달 2일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했고 김 의원도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심리 끝에 검찰과 김 의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면 일반적으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환송(還送)'이 이뤄진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제2부에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등을 살펴보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공천 논란이 불거지자 사면법상 복권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복권된 것처럼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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