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부정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건설사 대표 B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선거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10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일방적으로 김 의원 사무실에 두고 갔고 김 의원은 즉시 반환하라고 사무국장에게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무국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줬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김 의원은 1000만원이 반환된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B씨가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네며 청탁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알선 대상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의 사무국장 A씨는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공직선거법은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사무국장 A씨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측근 관리를 잘못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주변인 관리를 잘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후원회 사무실에서 지역의 건설사 대표로부터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 사업과 인·허가권을 쥔 공무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