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핑계는 안된다
선거핑계는 안된다
  • 거제신문
  • 승인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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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이 매스컴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는 선거라는 특수(?) 때문인지 이웃 정이 말라가고 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2007년 12월19일)를 비롯 제18대 총선(2008년 4월9일)이 가까워지며 지역 인사들이 호주머니를 닫았다.

거제지역 일부 사회복지시설은 그간 줄곧 지급해 오던 간식은 이제 ‘사캄에 불과하고 하루 세끼 제대로 된 식사 공급도 힘이 든다는 푸념들이다. 정부의 금권선거 척결 의지가 결국은 불우이웃 구호의 손길까지 앗아간 것이다.

우리의 선거법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 의사표시 행위 등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이라는 규제는 있다.  

하지만 금품제공도 제한을 받지 않는 행위가 분명히 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2항 제4호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하다」고 돼 있다.

때문에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 제공, 장애인 복지시설 의연금품 제공, 불우청소년에 대한 후원, 재해주호기관 단체 구호금품 제공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간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던 지역 인사들은 대부분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선거를 핑계로 불우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를 하겠다고 이웃 정까지 버리는 행위’로 이는 분명 옳지 않다.

개를 가까이하면 옷을 버리기 쉽고 정치를 가까이 하면 사람 버리기 쉽다는 우스개 소리가 제발 지역 인사들에게는 비유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두 진정한 베품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올 연말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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