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6년 옥포 원룸 보증금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지하는 부동산 계약자들이 많아 거제시가 계도에 나섰다.
거제시는 최근 지역 내 44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해 13곳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무소는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 서명하거나, 아예 자격증을 빌려서 영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옥포 원룸 사태의 피해액이 100억원까지 육박한 것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권 설명을 안 해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임차인은 설명을 안 해줘도 문제 삼지 않았고, 때로는 귀찮다고 거부하기까지 해서 결국 화를 부르고 말았다.
거제시는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벌어지는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임차인 스스로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거제는 조선산업 불황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다가, 1인 가구가 많아 다가구주택 보증금을 떼이는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이밖에도 부동산중개사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는지, 입금 통장 명의가 소유자의 성명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혹시 미납한 국세가 있으면 경매시 우선 징수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조합을 만들어 개인사무소는 1억원, 법인사무소는 2억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므로 계약시 공제증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제시지회 손진일 회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필요한 설명을 다 듣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월급을 받고 직원으로 일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다소 위험성이 있는 부동산이라도 계약 성사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라며 "반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꼼꼼하게 진행하려는데 임차인이 귀찮다고 거부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의 책임률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도 "공인중개사무소 처지에서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장점 위주로 설명하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옥포 원룸사태의 원인이 된 선순위 임대차내역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다.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관계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마다 2만여명씩 배출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줄이지 않으면 부동산 계약피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거제시에 350여개 중개사무소가 있다. 그런데 5~6년 정도면 이와 비슷한 숫자의 중개사무소가 새로 생기고 폐업한다. 너무나 열악한 경쟁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피해로 인한 소송시 중개사보다 계약 당사자의 책임률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지로 방을 구하러 가는 자녀들에게도 주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