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설치 편의제공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독·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설치해야 한다.
거제소방서는 예방안전과 및 거제 전역 119안전센터 6개소에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모든 상담·구매·설치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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