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장구입비 등 4,000-5,000만원 지원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최근 2007년도 어업인후계자 및 전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 어업후계자 5명과 전업경영인 1명 등 6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후계자는 어선어업인 4명, 양식어업인 2명이며, 이들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최종확정 결과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후계자 지원자금은 어업인후계자 4천만원, 전업경영인 5천만원으로 연리 4% 5년거치 10년 상환이다.
어선어업의 경우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 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중고선의 경우 선령이 8년, 강선 및 FRP선은 11년 이내의 선박만 구입 가능하다.
양식어업의 경우는 양식장 신축 및 시설개입, 어장구입, 양식자재구입, 종묘를 구입할 수 있으며 종묘(패) 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지원자금은 영어기반 조성자금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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