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보상금 18,410,000원
야생동물 농작물 보상금 18,410,000원
  • 거제신문
  • 승인 2007.12.13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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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등면 424만4천원, 동부 378만9천원 등 지급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은 거제지역 58농가에 피해보상금으로 모두 1천8백41만원이 지급된다.

거제시는 지난 6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58농가에 1천8백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피해면적 3백30㎡ 이상인 농가라 하더라도 피해금액 10만원 이상인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심의위 보상금액은 1가구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사등면이 4백24만4천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 3백78만9천원, 하청 3백96만6천원, 남부 2백97만원, 장목 1백73만9천원, 둔덕 1백56만6천원, 거제면 95만8천원, 연초  73만4천원, 신현읍 11만7천원 등이다.

이날 심의회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외부분에 있어 소규모 영세농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면적기준을 축소하고 피해보상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영세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수혜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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