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 주택허가, 주민들 특혜의혹 제기
농지 위 주택허가, 주민들 특혜의혹 제기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7.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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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면 구천리 연담삼거리 인근 사슴사료창고가 거주용 주택으로…거제시 '관대한 허가'로 주택신축
▲ 거제시가 개인이 불법으로 가설한 다리를 철거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옆 쪽에 예산을 투입해 정식으로 다리를 높아주기로 하자 일부 지역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부면 구천리에 지어졌거나 짓고 있는 건축물 2곳에 대해 일부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은 특혜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구천리 연담삼거리에는 평지마을에서 동부저수지로 유입되는 산양천이 지난다. 그런데 거제자연예술랜드 하천 건너편 455-4에 창고와 관리사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택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사슴사료 저장창고로 지어진 시설물이 거주용 주택으로 증축되면서 2층 근린생활시설 97.5㎡이 추가된 것이다. 주변에 다른 허가된 건축물은 없다.

연담삼거리에서 이 주택 사이에는 무단으로 설치된 다리가 놓여있다. 이 다리는 주택 소유주가 지난 2015년 불법으로 공사했지만 수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주택 주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국유지를 무단 개발해 잔디와 조경수를 심고 조경석을 놓아 개인 정원처럼 꾸몄다.

거제시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가 변상금을 내면서 다리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거제시는 이달 말 하천기본계획에 맞는 정식 다리를 지어주기로 하고 사업자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불법 설치된 다리를 철거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다가 정식 다리를 지어준다니 웬 말인가. 명백한 특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은 "겉으로는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의구심이 많은 사안이다. 땅값만 수십배 오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연담삼거리 근처에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구천리 473-1도 옆에 주택이 없다보니 거제시가 지나치게 관대한 허가를 내준 것 아닌가라는 일부 주민들의 반응이 나오는 곳이다.

거제시는 이 두 주택의 허가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상 농지에 속한다. 물론 농지라도 주택을 지을 수는 있다.

건폐율 20% 이하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며 농업용으로 인정받으면 건폐율 60%까지 완화된다. 주택의 경우에 농업진흥구역이면 농업인만 지을 수 있지만 일반 농림지역이라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농지전용을 하려면 부서별 협의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농지이거나 산지이면 그에 맞는 전용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 건축허가 과정에서 다른 허가절차를 함께 처리한다.

이에 대해 거제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 진입 도로와 주변 농지환경,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 그리고 농업용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농지전용 심사 시 적합할 때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주변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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